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과 예술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예술후원기관
한국메세나협회
문화로 인사합시다!
문화를 선물하면 기업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까지’ 문화접대 지출액을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유흥 및 향응 접대를 줄이고 공연, 전시, 경기 관람 등 문화예술을 통한 품격 있는 접대를 선호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활용한 접대는 거래처에 좋은 인상을 주고 직원들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에 기여해 직장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문화로 인사합시다' 캠페인은 기업들의 바람직한 접대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메세나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는 문화예술을 활용해 접대를 진행하는 기업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향응성 접대를 줄여 건전한 접대 문화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문화기업으로 가는 첫 걸음, 바로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활용에 있습니다
구분 | 설명 | 활용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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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 연극,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 관람권을 선물하거나 공연장의 좌석을 예약하여 거래처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 직원들을 위해 공연을 직접 개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거래처가 선호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공연 티켓 구입 또는 대관하여 초청 |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입장권을 구매하여 선물하거나 대관하여 거래처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협조를 통해 정규 개장 외 시간에 거래처를 초청, 단체 관람할 수 있습니다. | 박물관이나 미술관 관람권 선물 또는 대관 후, 큐레이터와 함께 도슨트 프로그램 진행 |
문화예술 강연 |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선물하거나 거래처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강연을 직접 기획하여 강사를 초빙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글쓰기, 합창, 연극활용 팀웍강화, DSLR 사진촬영법, 클래식 강의 등 거래처 직원들이 원하는 문화예술 강연을 거래처에서 진행 |
도서 및 간행물 | 도서 및 간행물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선물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과 전자 출판물 이용권의 경우 도서 및 간행물에 해당되며, 이외의 용도(문구류 구매 등)로 사용할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베스트셀러나 명사 추천 도서 등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선물 |
음반 및 음악영상물 | 음반이나 음악영상물, 음원 사이트의 이용권을 구매하여 거래처에 선물할 수 있습니다. | 공연 관람권을 선물 할 때 OST 음반을 함께 선물 |
영화 영상물 | 영화 관람권을 구입하여 고객이나 거래처에 선물하거나, 영화관을 대관하여 거래처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를 예매할 수 있는 상품권을 거래처, 고객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의 관심 분야에 맞는 영화를선택하여 대관하거나, 인디·예술영화 전용상영관을 활용한 행사 진행 |
축제 및 행사 |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을 구매하여 거래처에 선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축제현장에 거래처 직원들을 초청하여 함께 축제를 즐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재즈, 마임, EDM 등 장르별 유명 축제 입장권 구입 후 접대에 활용 |
스포츠 | 야구, 축구, 배드민턴, 육상 등 체육 경기 관람에 거래처를 직접 초대하거나 경기 관람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도 문화접대비에 포함됩니다. | 프로야구, 프로축구, 농구 등의 경기 관람권이나 시즌권 티켓을 구매하여 접대에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