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과 예술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예술후원기관
한국메세나협회
메세나 관련법 개정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조세지원 제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2009.06.19
2013.04.30
2013.12.31
한국 |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원액을 손금산입 |
프랑스 | 매출액의 0.5%와 2만 유로 중 큰 금액을 한도로 200만 유로 이하의 지원액은 60%, 그 초과분은 40% 세액 공제 |
영국 | 예술지원금 전액을 한도 없이 손금산입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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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총 소득의 10%를 한도로 손금산입(초과액 5년간 이월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