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메세나협회

조사연구학술사업

메세나 관련법 개정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조세지원 제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2009년부터 입법을 추진, 2013년 12월 제정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명 메세나법)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함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를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외 조세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메세나법의 제정은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활동에 대한 ‘조세감면(=세액공제)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주요 법조항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후에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실행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의 문화예술기부금 10% 세액공제
  •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업의 교육훈련비에 대해 대기업 10% 및 중소기업 20% 세액공제
앞으로 한국메세나협회는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법이 마련된 만큼, 이번에 통과된 법률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짐으로써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 왔던 제도개선 과제가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법추진 경과

메세나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09.06.19

메세나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

2013.04.30

국회 본회의 제39호 안건으로 가결된 법안

2013.12.31

  1. 2009년 3월 기업 문화예술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 세미나
  2. 2009년 4월~5월 법조문 구성 및 법제 효과 연구 작업
  3. 2009년 5월 메세나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4. 2009년 6월 문화예술분야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5. 2009년 7월~9월 법조문(案) 국회 법제실 검토 및 수정
  6. 2009년 11월 제18대 국회에서 이성헌 의원에 의해 ‘메세나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메세나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7. 2011년 3월 문화예술 기부금 세액공제제도 도입 방안 2차 연구 보고서 발간
  8. 2011년 4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소관 상임위)에 ‘메세나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상정
  9. 2011년 5월 조윤선 의원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수정 발의
  10. 이후 계류중이던 2개 법안, 18대 국회 회기종료로 자동폐기
  11. 2012년 9월 제19대 국회에서 길정우 의원에 의해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메세나법)’ 발의
  12. 2012년 12월 메세나법 도입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 발간
  13. 2013년 4월 30일 메세나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
  14. 2013년 6월 제19대 국회 법안 상정
  15. 2013년 12월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심사 및 수정・의결
  16. 2013년 12월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17. 2013년 12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18.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 제39호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됨으로써 법안 제정
  19. 2022년 8월 제21대 국회에서 이동주 의원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수정 발의

국가별 문화예술 기부금 손비인정 현황

한국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원액을 손금산입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한도에서 지원액 손금산입 문예진흥기금에 한정
프랑스 매출액의 0.5% 한도 내에서 예술지원액의 60%를 세액공제
영국 예술지원금 전액을 한도 없이 손금산입
일본
  • 예술분야 지정기부금 : 전액 손금산입
  • 특정공익증진법인(일본기업메세나협의회) 기부금 : 일반 손금산입 한도액의 총액을 별도로 손금산입
미국 총 소득의 10%를 한도로 손금산입(초과액 5년간 이월 공제)
관련문의 : Arts & Business팀 02-786-9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