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과 예술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예술 후원 기관
한국메세나협회
메세나법 개정
2013년 12월 ‘문화예술 후원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실행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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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매출액의 0.5% 한도 내에서 예술지원액의 60%를 세액공제 |
영국 | 예술지원금 전액을 한도 없이 손금산입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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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총 소득의 10%를 한도로 손금산입(초과액 5년간 이월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