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메세나협회

기업과 예술의 만남

Introduction of Business

예술지원 매칭펀드

기업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문예진흥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메세나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업의 예술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1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기간

  • 매년 3월 첫째 주부터 해당 년도 매칭펀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장르

  • 공연예술(연극, 무용, 뮤지컬, 음악 등), 전통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재즈, 융복합), 문학 등 순수예술 활동

진행과정

  • 지원신청
  • 심의
  • 결연확정
  • 교부설명회
  • 지원금 교부
  •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 정산 및 결과보고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매칭비율 기업지원금 펀드교부금
중소기업 최대 1:1

최소 500만 원 ~ 상한선 없음

 

최소 500만 원 ~ 최대 2,000만 원

중견기업
대기업

최대 1:0.5

최소 1,000만 원 ~ 상한선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또는 한국메세나협회 회원사 :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지원금 최소 500만 원부터 참여 가능, 매칭지원 비율 최대 1:1 적용

※ '매칭펀드 예술지원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펀드교부금 지원 결정액이 달라질 수 있음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기업
  • 신청자격
    • 메세나 활동에 관심이 있고, 후원할 예술단체가 확정된 기업
      ※ 단, 대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한국메세나협회 ‘기업 결연’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결연 활동에 한해 신청 가능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도 참여가능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에 규정된 중견기업의 범위기준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 : 「공정거래법」 제11조의4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공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규모 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제외대상
    • 예술단체를 일회성 제품 판촉, 기업 홍보 행사 등에 상업적 이용 의도가 있는 기업
    • 고리대금업, 사금융,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특별경영안정사업 신청 중소기업 제외)
    • 지원하고자 하는 예술단체와 특수 관계인 기업(기업이 출연‧출자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직원과 혈연‧친족관계 등)
  • 지원방법
    • 현금지원
  • 제출서류
    • 기업 온라인 지원신청서 1부(한국메세나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1부
    • 손익계산서 1부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외)
    • 사업자등록증 1부
    •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신청서 1부
  • 심사기준
    • 기업 규모 및 재무건전성 여부
    • 고리대금업, 사행성 산업 등 사회적 유해 업종 관련 여부
    • 지원 예술단체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일회성 제품 판촉, 기업 홍보행사 동원 등) 여부
예술단체
  • 신청자격
    • 예술창작 작품활동을 계획중이며, 후원기업이 확정된 예술단체
    •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시각예술, 문학, 다원예술, 융·복합 예술 등 순수예술을 바탕으로 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등 최소 1종 필수 증빙
  • 지원장르
    •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클래식 등), 전통예술 등), 시각예술, 문학,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 순수예술을 바탕으로 한 경우
      ※ 단, 국내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한해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와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설립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단체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및 예술행사
    • 보조금 관계 법령 및 한국메세나협회 매칭펀드 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을 위반한 단체(정산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지원금 잔액 및 이자, 수익금 반납을 하지 않은 단체 등)
      ※ 단, 협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지원사업자에게 통보된 단체
    • 결연기업이 출연 또는 출자한 단체
    • 결연기업의 임직원과 지원대상자의 대표자 간에 혈연 또는 친족관계가 있는 단체
    • 운영 비리, 공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단체
  • 제출서류
    • 예술단체 온라인 지원신청서 1부(한국메세나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1부
    • 예술단체 및 사업 소개 자료(선택사항)
  • 심사기준
    • 예술단체의 예술적 역량 및 활동경력
    • 지원사업 계획의 예술적 가치 및 실현 가능성
    • 결연 기업과의 파트너십 및 교류협력 프로그램의 충실성
    • 사회적 기여 범위 정도(수혜대상의 범위, 소외계층이 받는 혜택의 정도 등)

참고사항

  • 지원계획이 확정된 기업과 예술단체가 커플로 지원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지원 심사 진행

    기업 또는 예술단체 단독 신청 불가

  • 1개 기업이 최대 2개 예술단체 지원가능
  • 1개 단체는 최대 2개 기업과 매칭가능
  • 5년 간 연속해서 펀드를 지원 받은 예술단체는 의무 휴지기간(1년) 후 재참여 가능

    단, 기업은 지원하는 예술단체가 변경될 경우 별도의 휴지기간 없이 지속 참여가능

  • 기업지원금 : 예술단체가 지정한 기업지원금 전용계좌 통해 지급 및 지출
  • 펀드교부금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통해 지급 및 지출
  • 예술단체 지원을 희망하나 정보가 부족한 기업의 경우 협회에 요청 시 추천 가능
  • 기업은 본 협회의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와 중복 참여 불가
  • 타 국고보조금(문예진흥기금) 사업을 통해 지원 받고 있는 프로젝트일 경우 지원 신청 불가

    단, 프로젝트가 다를 경우 지원 신청 가능

  • 타 기관(서울문화재단, 지역 메세나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매칭펀드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예술단체의 경우 지원 신청 불가
관련문의 : Arts & Business팀 02-761-4237 02-761-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