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제도 환경에서의 기업 예술협력 활성화 방안 -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업과 예술계의 대응과제

[일시·장소]

2016년 11월 2일(수)

광화문 올레스퀘어 드림홀

 

[사회자]

안성아 추계예대 교수

 

[기조발제]

김영란법 시행, 예술시장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신동엽 연세대 교수

 

[주제발표1]

문화예술계 ‘김영란법’ 쟁점 분석

윤영석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주제발표2]

‘김영란법’ 대응과 예술협력 활성화 방안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

 

[지정토론·종합토론]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문화예술계의 역할

Moderator : 안성아 추계예대 교수

신동엽 연세대 교수

윤영석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

김재범 성균관대 교수

박병성 더뮤지컬 편집장

박진학 스테이지원 대표